국제유가 급등으로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했다. 4인 가족이 오는 4월 아시아나항공으로 일본 도쿄를 여행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57만72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월 기준 16만3200원보다 3.5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1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월1일 발권 표부터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4만2000원~30만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한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부터 4만3900원~25만19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가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전월 대비 유류할증료 최대 인상률은 247%,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인상률은 223%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 가격이 한달 만에 최대 3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국내 여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인 일본(9455만명 중 29%인 2732만명) 노선이 속한 구간을 살펴보면, 유류할증료가 최대 223%(아시아나항공 500마일~999마일 구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대권거리(두 지점의 최단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여행 수요가 높은 단거리 노선인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대권거리 0마일~999마일에 속한다.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가 속하는 500마일~999마일 구간은 대한항공이 전월비 171%(3만6000원) 오른 5만7000원, 아시아나항공이 223%(4만5500원) 오른 6만5900원으로 파악됐다.
여름 휴가로 4인 가족이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위해 4월에 아시아나항공의 왕복 표를 발권한다면, 유류할증료로 52만7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16만3200원이다.
여름 휴가 수요가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속한 1500~3000마일 구간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이 노선을 이용하려면 유류할증료로 9만7500원~12만3000원, 아시아나항공은 10만6900원~14만7900원으로 책정했다.
이 역시 최대 225% 오르며 유류할증료 부담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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