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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내달 법정서 만난다

무명의 더쿠 | 18:42 | 조회 수 465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법정에 섰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다음 달 부부가 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질문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사실관계가 유사한 김 여사의 경우 1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직 인사 등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일부 물품 수수는 인정하지만 청탁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특검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잇달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날 종합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최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불거질 당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이었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도 출국을 금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03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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