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가 2채’ 50대 김부장 급해졌다…대학생 자녀에 일단 증여
확 앞당겨진 부동산 증여 시점
지난달 서울 주택 증여 1773건
5060세대 비중 49%로 치솟아
전월대비 7%P 늘어 70대 추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 여파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 수는 올해 1월 1624명에서 2월 1773명으로 9.1%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인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히 5060세대의 증여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월 서울에서 50대의 부동산 증여 비중은 16.19%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보다 2.7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60대 비중은 28.76%에서 32.83%로 늘었다.
이에 따라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 중 5060세대 비중(49.02%)은 70세 이상(43.03%)을 앞질렀다. 지난 1월에는 5060세대 비중이 42.18%로 70세 이상(49.26%)보다 적었지만, 한 달 새 70세 이상 비중이 6.23%포인트 줄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2월 5060세대 부동산 증여인 비중(47.38%)이 70세 이상(41.17%)보다 높았다. 5060세대 비중은 1월 42.08%에서 2월 47.38%로 상승한 반면 70세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47.38%에서 41.17%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늘어 이처럼 증여인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기본 양도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면 기본 양도세율이 40%인데, 2주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총 세율이 66%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 행렬에 동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가치가 영원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증여를 택한 이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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