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 피해자에 자살 협박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청력소실·치아손상 등 손해배상 기피…피해자, 기왕증 기여도 판정 위해 수백만 원 지출해야
13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A 씨는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가해자 B 씨에게 반성문을 받았다.
B 씨는 반성문을 통해 자신이 현재 교도소에서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빵을 구워 아동기관에 기부하는 등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에게 저지른 폭행을 반성한다며 용서를 구했다.
동시에 B 씨는 자신이 A 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성문 말미에 "이 죄인이 죽어 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A 씨가 손해배상금을 감액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A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B 씨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청력이 저하돼 평생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 치아가 흔들려 의치로 교체해야 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또한 겪게 됐다"며 "한동안 정신과에 입원했었을 만큼 충격이 큰 사건이었고, 지금도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11월 출소 예정인 B 씨가 사회에 복귀해서 해코지할까 두려운데, 배상은 피하면서 자살 협박으로 느껴지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까지 보내 더욱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반복되는 2차 가해에 너무 지치고 괴롭다"고 호소했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캡쳐. ⓒ연합뉴스
지난해 5월 A 씨는 B 씨의 폭행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아 그가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기록 전반 제출을 요구해 재판부가 제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B 씨 측은 또한 출소 후 전과자 신분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울 테니 청구받은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B 씨가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 씨 측은 이마저 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 측이 계속해서 과거 병력을 문제 삼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왕증 기여도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왕증 기여도 판정은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가 기존 병력과 경합할 때 의학적 감정 등을 통해 기존 병력의 기여도를 추정하는 절차다.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하는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A 씨는 "과거 이명 증세를 겪은 것과 치석 제거를 한 것을 이유로 보청기 착용과 치아 손상이 폭행 때문만이 아니라고 주장해 황당한 마음"이라며 "기왕증 기여도 판정을 받으려면 전문 감정비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이라 무척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다시 폭행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A 씨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 중이다. A 씨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 명의의 모금 계좌에 후원하면 A 씨의 폭행 피해 입증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쓰인다.
여성의당은 모금 운동을 알리며 "여성혐오에 찌든 가해자의 끔찍한 폭행이 없었다면 A 씨는 이토록 억울하게 일상을 빼앗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혹독한 재판 과정을 이겨내고 가해자로부터 응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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