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용산서장 “대통령실 이전 없었다면 이태원 참사 가능성 낮았을 것”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이뤄진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용산서 직원의 피로가 누적돼 대응 능력이 떨어져있었다는 취지다.

증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 등 부처의 구조적 문제 탓에 대형 재난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안전 문화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의식이 제고돼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고 답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경비 공백이 있었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당시 경찰청장으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느끼고 있다”며 “오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현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오전에 출석했던 김 전 청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사 당시 실무자들은 초기 부실 대응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이었던 윤모 씨는 “(참사 당시) 11명 시민이 (인파 밀집을) 신고한 것은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권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반장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안 하면 서울청이 바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 청문회장 뒤편을 지키던 유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참사 생존자인 민성호 씨는 “(정부 대응이) 10분만 빨랐어도 100명은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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