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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운전' 남태현 측 "정신과 입원할 정도로 힘들었다…범행 자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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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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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남태현이 재범이라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초과속으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도 남태현 측 변호인은 책임이 무겁다며 이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다.변호인은 "당시 남태현이 마약류 관련 범행에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해 마약류 검사에도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신속히 진행되는 수사에 변호인 선임이 촉박한 상황이었던 것, 범행에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히 수사과정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사건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해 지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 보내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고 당시 남태현은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태현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태현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9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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