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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MC딩동, 합의금 1000만 원 거절당했다…'유스케→불후의 명곡' 진행자의 몰락

무명의 더쿠 | 10:28 | 조회 수 2455

생방송 중 욕설과 함께 여성 BJ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MC딩동이 당사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MC딩동'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진행하던 A씨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확산돼 파장이 일었다. A씨가 허용운을 향해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과거를 언급했고, 이에 화를 주체하지 못한 허용운이 폭력을 행사한 것.


해당 방송 이후인 지난 10일, 사건 당사자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입장문을 올렸다. A씨는 "현재 PTSD와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고 상해 진단서도 전치 2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및 고소장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처음에는 고소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MC딩동의 태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네가 경솔했지만, 나도 경솔했다'라고 보낸 허용운의 문자를 공개했다.


A씨는 허용운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받았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A씨는 "시청자분들도 합의가 이득이라는 의견이 많고 소속사 측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고려는 해보고 있다"면서 "(허용운이) 계속 사과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말한 상태다. 고소는 이미 들어간 상태이고 판결에 따라 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할 예정"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허용운은 2008년 4월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시작으로 '사전 MC계의 유재석'이라 불리며 인지도를 쌓았다. 그러나 2022년 2월 음주 운전 사건으로 인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당시 사전 MC를 맡고 있던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과 '불후의 명곡'에서 하차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13/000137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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