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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182㎞/h로 음주운전…오늘(12일) 2번째 공판기일

무명의 더쿠 | 10:23 | 조회 수 2358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의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기일이 재개된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날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이번 공판은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h를 훌쩍 뛰어넘은 182㎞/h로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남태현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사고 후 남태현은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정도 차량을 이동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312/000075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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