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측, 불구속 송치는 인정했지만 "문제 없을 것..1인 기획사 등록 마쳐" [공식]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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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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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는 스타뉴스에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 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 후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등록 운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많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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