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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단독 인터뷰]

무명의 더쿠 | 10:11 | 조회 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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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간생략



Q : 대통령이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A :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여러 제도적 수단은 필수다. 각종 기능을 한번에 다 없애버린 다음, 새롭게 시작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혁명이다. 정부·여당은 혁명이 아닌 개혁을 해야 한다.”



Q :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을 하나회에 빗대는 등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말을 바꾼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데, 그것은 참 잘못된 비판이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을 위해 시기에 맞춰 정책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Q : 여권 내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문제삼고 있다.

A :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된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


Q : 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결국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 :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 사실상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건 어떻게 감시할 건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Q : 여권의 ‘공소 취소’ 주장이 거세다.

A : “우리나라는 기소법정주의가 아닌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범이 따로 발견됐다든가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경우,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던 소수의 사례가 있긴 하다. 공소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



Q : 법무부 장관이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실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시할 수도 있지 않은가.

A : “그건 검찰이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다.”


Q : 야권은 최근 통과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도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비판한다.

A : “재판소원제에 대한 우려는 기우(杞憂)다. 이미 4심제를 도입한 독일에서 380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용률은 0%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기준을 잘 정립할 것이다. 법왜곡죄가 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낮다. 결국 법왜곡죄 관련 사건의 압수수색영장도 판사가 발부하기 때문이다.”



Q : 각종 논란 때문에 민생 문제가 등한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A : “그래서 국회가 법무부가 선정한 10대 민생 법안부터 속도감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친일파 재산 환수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법 집행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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