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본명 김정남·54)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및 흡연)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예정된 공연에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지난 8일 저녁 8시30분쯤 속초 시내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대마 흡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약 2개월 동안 추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현재 김씨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록 페스티벌 출연은 취소됐다. 이날 관련 공지를 한 주최 측은 "소속사 측에서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출연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해 왔다. 공지를 안내드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33553?sid=102
이슈 "두 달간 추적했는데, 왜"…'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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