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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반박할 판례 수십개 2심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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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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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반박할 다수의 판례를 찾아 법원에 80여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법원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2020년 7월 창원지법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을 명시한 판례도 제시했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시효 진행 기산점은 방조행위가 있은 시점이 아닌 불법게임장 업주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 종료시이므로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시효 기산점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일 이전)도 포함해야 한다고도 본다.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역할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이전부터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선 1·2차 주가조작 시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식이 공동정범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23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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