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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에 아내·자녀 살해 시도한 30대…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무명의 더쿠 | 03-06 | 조회 수 1210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에 더해 약 3400만원의 추가 채무가 생기자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뒤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4년 12월 14일 수면유도제와 번개탄을 구매한 뒤,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구충제"라고 속여 먹이고 살해를 시도했다.

잠에서 깬 자녀들이 울면서 말렸고, 아내 역시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함께 목숨을 끊는 데 동조해 신발장 부근에서 재차 살해를 시도했으나 번개탄 불꽃이 꺼지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죽을 건데 너희들끼리 지낼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답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가족을 태워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으로 향했다. 오후 11시께 차 안에서 또다시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마지막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은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1·2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가족을 살해하려 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305224910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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