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촉법소년' 검거 절반이 13세…성범죄는 4년 새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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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 8만9,674명
강간·추행 등 성범죄 2.2배 넘게 증가
"교화 체계 실효성 점검도 병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절반 이상이 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기 직전인 13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등 범죄가 흉포화되는 경향도 뚜렷했다.
5일 경찰청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 △2024년 2만814명 △2025년 2만1,095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올라간 점,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죄질이 악화하는 점 등을 들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 8만9,674명 가운데 형사 책임 연령 직전인 13세가 50.6%(4만5,447명)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12세 2만3,977명(26.7%), 11세 1만2,068명(13.4%), 10세 8,182명(9.1%) 순이었다.
성범죄·폭력 등 강력범죄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특히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4년 새 2.2배 급증하며 범죄 유형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폭력은 같은 기간 2,750건에서 5,520건으로, 절도는 5,733건에서 1만11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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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했다.
다만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에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미성숙한 청소년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교화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칠승 의원은 "형사책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강력범죄는 선별적으로 엄벌하되, 현행 교화·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니..12세도 26.7% .. 생각보다 높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