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과 숨진 피해자 첫 만남 시점 잘못 파악
서울 강북경찰서가 살인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검찰에 넘기며 제출한 송치 결정서에는 "피해자와 2026년 2월 5일경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라고 적었습니다.
■ 피해자 휴대폰 기록 입수…"지난달 1일부터 연락"
그러나 KBS가 확보한 피해자 휴대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와 김 씨가 처음 만나 연락을 나눈 시점은 지난달 1일로 파악됐습니다.
이 휴대폰 기록에는 지난달 1일 새벽 2시 52분쯤 피해자가 김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휴대폰 통화 기록
곧이어 같은 날 새벽 3시 3분에는 피해자가 김 씨에게 "전 이제 집 가려고요. 00 씨 집 갈 때 연락해요"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족 측은 "송치 결정서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지난달 5일 근무지인 경기도에 있었다"며 "5일에 주점에서 김 씨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김 씨는 실제 5일에도 문자를 나눴는데, 이 대화에서 서로 '출근 잘했어요?', '뭐해요?' 등의 이야기만 있을 뿐 둘의 직접적인 만남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와 김 씨의 첫 만남 시점 자체를 잘못 파악했다는 건 그만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김 씨가 카카오톡 대화를 처음 나눈 때를 '첫 만남 시점'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치 결정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검찰에 정정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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