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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40억 번 유튜버…법원 “저작권 침해” [H-EXCLUSIVE]

무명의 더쿠 | 12:37 | 조회 수 2211

2014년부터 반주기 사용해 콘텐츠 제작
반주업체 “허가없이 무단 사용” 소송 제기
사용허가 주장 인정 안돼…48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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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진행하는 BJ창현. 노래방 반주 업체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튜브 채널 ‘창현 거리노래방’캡처]




길거리에 노래방 기기를 놓고 참자자들의 노래를 듣는 콘텐츠로 234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 창현(본명 이창현)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심에서도 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김우진)는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TJ미디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배상액을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노래방 반주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책임이 인정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상 하나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했고, 많게는 1800만회를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갑자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의혹에 대해 이씨는 “TJ미디어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씨 “저작권 문제 해결했다” 해명…법원서 저작권 침해 인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1·2심 법원 모두 이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단으로 반주를 사용했으며 결국 2019년께 이용료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했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07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4월, 이씨가 TJ미디어 측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88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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