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zu7iZvmBM0?si=yWpzgeMXSjp8oKKD
이번 달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입장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식재료 주변엔 울타리를 치고, 음식엔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테이블 간격은 충분히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새 규정을 만든 건데 현장에선 사실상 금지한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희철/서울 망원동 : 무슨 병원도 아닌데 이거(예방접종 여부)를 계속 일일이 확인을 하고. 충분한 (테이블) 간격을 유지해 달라는데 그게 뭐 1미터인지 3미터인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겐 비용도 부담입니다.
[이상현/서울 망원동 : 시설에 변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도 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규정을 어기면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을 자체 허용했다가, 반대로 금지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김희철/서울 망원동 : 너무 강력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을, 애견 동반을 불허하는 입장으로 많이 돌아서셨더라고요.]
부족한 홍보 탓에 예방접종 증명서 없이 가게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모 씨/경기 광주시 : 그거(예방접종 증명서)를 잘 가지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생각 못 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가실 수도…]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박재현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이정회]
송승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814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