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날 풀리자 냉큼 웃통 벗고 뛰는 '상탈족', 법적 처벌 되나요?
1,902 31
2026.03.04 09:48
1,902 3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0782?ntype=RANKING

 

"굳이?" VS "법적으로 문제 있나?"

(중략)

이와 동시에 해마다 반복되는 '그 논쟁'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윗옷을 벗고 달리는 이른바 '상탈 러닝'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별로 신경 안 쓰여" VS "신경 안 쓰려고 해도…"

 

SNS 캡처

SNS 캡처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탈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날이 따뜻해지니 상탈족이 다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회에서 상의 탈의 좀 하지 말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맨살에 배번표를 부착할 것 아니면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쟁은 러닝 붐이 일면서 함께 시작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만큼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일부 지자체가 러너들에게 상의 탈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러너들이 자주 찾는 서울 여의도공원과 석촌호수 등에는 '윗옷 벗기 금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등장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경복궁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러닝을 하던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당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물론 광화문 앞에서 러닝이야 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만 한다" "이는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 래퍼가 지방에서 상의 탈의한 채 러닝을 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과 언쟁이 붙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과다 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줬는데, 래퍼는 "날 좋아서 웃통을 벗을 수도 있지 여기가 북한이냐"고 반박해 논쟁을 키웠습니다.

20대 여성 직장인 러너 김령희씨는 최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상의를 벗고 달리는 러너들을 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령희씨는 "몇몇 남성 러너들이 윗옷을 벗고 달리면 아무래도 시선을 두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일부 여성 러너들의 부담스러운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안 쓰려고는 해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기를 하는 외국인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서경덕 교수 제공

서울 광화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기를 하는 외국인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서경덕 교수 제공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성 직장인 러너 박모씨는 CBS노컷뉴스에 "제가 자주 뛰는 반포종합운동장에서는 상의 탈의를 금지해요. 이 외에도 야외 여러 장소에서 제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딱히 신경 안 쓰인다", "날이 더우면 이해가 갈 때도 있다" 등 상의 탈의 러닝을 옹호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 방송인들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하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몸 좋으신 건 알겠는데 웃통 까는 건 아니다"라며 "위에 입을 티셔츠를 한 장쯤 더 가지고 다니시라.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배우 진태현씨는 "'괜찮다'는 입장과 '꼭 벗어야겠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양쪽 모두 이해한다"면서도 "상탈하는 분들이 노력해야 한다. 항상 마른 여벌의 싱글렛을 들고 다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불법 아냐…장소 등 따라 다른 법률 위반 검토될 수도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의 탈의 러닝 자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의를 벗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상의 탈의를 둔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한 남성이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일광욕을 하다 범칙금 5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는데, 2016년 헌재는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범죄처벌법 '과다 노출' 조항은 처벌 대상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가려야 할 곳'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조항이 개정됐는데요. 처벌 대상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로 보다 구체화됐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라는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의 탈의만으로는 공연음란이나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보면, 단순히 상의를 탈의한 채 달렸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 자체를 곧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경위, 주변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사회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결국 상탈 러닝 논쟁은 법의 문제에 앞서 '공공장소에서 배려와 기준'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자유롭게 달릴 권리와 타인의 불쾌감 사이에서 허용 가능한 선을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논쟁은 올봄과 여름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상탈 러닝'은 개인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자제해야 할 행동일까요.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원조 겔 마스크 맛집의 역대급 신상✨ NEW 콜라겐 젤리 미스트 체험 이벤트 (100인) 449 03.05 18,0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31,38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79,0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14,2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12,77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3,3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0,5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411699 기사/뉴스 카타르 "몇 주 내 걸프 생산중단...유가 150달러로 뛸 것" 4 23:19 368
411698 기사/뉴스 중국산 레이더 근황 3 23:16 1,334
411697 기사/뉴스 트럼프 "무조건 항복 외에 이란과 어떤 협상도 없다" 11 23:16 422
411696 기사/뉴스 트럼프 “여자애는 이렇게 해야”…‘미성년 성폭행 의혹’ 사실, FBI 문서 공개 파장 [핫이슈] 8 23:10 1,060
411695 기사/뉴스 백악관 '포켓몬 MAGA' 이미지 게시…포켓몬컴퍼니 "무단 사용" 2 22:47 891
411694 기사/뉴스 ‘단종앓이’ 박지훈, ‘왕사남’ 천만에...“진정성 있는 배우 될게요” 3 22:24 873
411693 기사/뉴스 [속보] “北, 한반도 분쟁시 핵공격 가능성…ICBM으로 美타격”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23 22:08 2,357
411692 기사/뉴스 [속보] 법무부 장관, 대검에 유가 담합 엄정 대응 지시 4 22:08 546
411691 기사/뉴스 [속보] 조현 "북한군 포로 2명 북·러로 송환안될 것"..우크라 약속 33 22:07 2,544
411690 기사/뉴스 강남권은 폭락, 강북은 폭등? 강남 잡으려다 외곽 불장 만든 규제 역풍 6 21:52 911
411689 기사/뉴스 같은 그릭요거트인데 "유산균 6배 차이"…똑똑하게 고르는 법 / SBS / 친절한 경제 21:50 783
411688 기사/뉴스 “극장가 구했다”…‘왕사남’ 천만 돌파에 영화계 기대감 19 21:34 1,450
411687 기사/뉴스 박재범, 16년만 2PM 탈퇴 언급..“죄송한 마음뿐, 많은 분께 피해 끼쳐” [Oh!쎈 이슈] 594 21:28 44,242
411686 기사/뉴스 "텔레그램서 시키는 대로…" 대구 20대女, 동탄서 보복대행 5 21:22 1,622
411685 기사/뉴스 [속보] 두바이 발 묶였던 한국인 372명, 직항편 인천 도착 26 21:19 3,670
411684 기사/뉴스 [단독] 모텔 연쇄살인범, 약물 먹인 뒤 치킨집 메뉴 22개 주문…속속 드러나는 '기이한 행적' 8 21:16 2,105
411683 기사/뉴스 석유공사 "KPC 원유 200만배럴 국내입고… 우선구매권 확보" 2 21:13 839
411682 기사/뉴스 ‘항명’ 박정훈 준장 진급…이 대통령 “특별히 축하드린다” 10 21:11 1,024
411681 기사/뉴스 "한국과 협력할 분야는"…일본인 절반 '이것' 답했다 31 20:54 2,952
411680 기사/뉴스 어수선한 동계패럴림픽 20:52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