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골프공이 나무 맞고 튀어 일행 머리 부상…법원 “예측 못한다” 무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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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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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골프공이 나무를 맞은 뒤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0일 낮 12시 15분쯤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으로 함께 골프를 치던 B씨(60·여)를 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세컨삿에서 친 골프공은 타구 방향 20m 앞 단풍나무를 맞고 2차로 나무 뒤에 숨어있던 B씨 머리를 쳤다. 이로 인해 B씨는 뇌 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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