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4→13세 될까… 이 대통령 숙의 주문, 인권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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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주관 두 달 숙의 추진… 정부 공론장 준비
“예방 효과 근거 부족” vs “범죄 저연령화 대응 필요”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공론화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두 달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중학생 연령대인 13세 기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두 달간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리자"며 성평등가족부가 공론화를 주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장 마련도 함께 추진해 숙의 토론과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정책 방향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연령 하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 왔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년범죄 대응 정책이 예방보다 사후 교정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숙의 절차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략)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아동 인권 침해 및 낙인 효과 우려가 맞서며 반복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증가와 범행의 흉포화 경향을 근거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련 통계의 신뢰성과 처벌 강화의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범죄 대응 필요성과 아동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