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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이하늬 ‘60억’ 탈세 논란에...‘차은우 방지법’ 발의

무명의 더쿠 | 13:55 | 조회 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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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세금 의혹,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논란 등 연예인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탈세 구조가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 정비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신규 등록 건수는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연예인 개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관리 체계다. 현재 기획사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모두 지자체 소관이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손본다.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사항 역시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중앙 차원의 통합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결격 사유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탈세 전력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까지 막도록 했다.

정 의원은 “1인 기획사 증가 자체는 자연스러운 산업 흐름이지만, 실제 기획 기능은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페이퍼컴퍼니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아무 제약 없이 기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예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1인 기획사 전반을 잠재적 탈세 구조로 보는 과도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https://naver.me/FDcZ5g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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