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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 정조준

무명의 더쿠 | 21:23 | 조회 수 2234

李 대통령, 장특공제 배제 시사
‘매물 잠김 현상’ 원천 차단 의지
일률 규제 땐 ‘선의의 피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부동산 규제의 타깃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 등이 거론된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1일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정책의 방향은 ‘실거주 1주택’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에서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른바 ‘똘똘한 1채’를 가진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배제를 시사했다.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가령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80%를 공제하면 과표가 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공제가 똘똘한 1채 보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장특공제는 크게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 40%+보유 40%’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도 개편이 거론되는 것은 보유에 따라 공제받는 40%다. 10년 이상 거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40%의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거주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근무지 발령이나 자녀 학교 문제, 부모 봉양, 기존 주거지 재정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큰 틀에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7월 세제개편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0935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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