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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원인 줄 알았는데 결제시 115만원?"…여행객 울리는 '가격 숨기기' 꼼수[소비의 정석]

무명의 더쿠 | 14:22 | 조회 수 2571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제작한 여행상품 다크패턴 사례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A씨는 여행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외 리조트 이용권을 검색하다 71만원짜리 ‘특가’ 상품을 발견했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결제를 마쳤다. 하지만 여행 출발을 앞두고 예약확정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A씨는 결제금액 하단에 ‘기타 현장결제금액 44만원’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곧바로 플랫폼에 문의하자 최초 "결제 시에도 안내가 되어 있던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알고 보니 최종 결제단계에서 작은 크기와 흐린 색으로 현장결제금액이 별도로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A씨가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구하자, 플랫폼은 위약금 35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로 B씨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 여러 항공사 홈페이지를 비교하던 가장 낮은 운임이 표시된 날짜를 선택했다. 하지만 결제 단계로 넘어가자 공항시설 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추가돼, 최종 결제금액은 처음 검색 화면에서 본 가격보다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결제 직전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 돌이키기도 번거로워, B씨는 하는 수 없이 결제를 진행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다크패턴의 한 유형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상품 구매에 필요한 실제 총금액을 처음에는 숨기고, 결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세금, 수수료, 현장결제금액 등을 뒤늦게 드러내 최종 결제금액을 높이는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 간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시간에 쫓겨 결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의 경우 숙박 요금을 표시할 때 세금·청소비 등을 제외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하는 사례가 많다. 

전자상거래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모두 포함해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그 항목과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7월 2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항공사들이 초기 광고에서 낮은 ‘헤드라인 가격’을 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필수 수수료를 추가한 행위를 문제 삼아 연방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총 약 6억5000만원(74만5000호주달러)의 벌금 부과를 판결한 바 있다.


https://naver.me/xZK2S6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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