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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자느라 몰랐다" 혐의 부인…재판부 “범죄 불명확”

무명의 더쿠 | 02-28 | 조회 수 1660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첫 재판과 보석 심문을 잇달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어 사태가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현장에 있거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한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단 역시 전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당시 법원을 습격하겠다는 계획이나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국민저항권' 언급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적·이념적 표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지지자들의 우발적인 행동을 전 목사와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법 해석이라는 논리를 폈다.


◆ 재판부, 검찰에 "공소사실 구체화" 이례적 주문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당일에 "내가 광화문 총사령관이다.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거나 "서울서부지법 주소를 띄워라. 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법원 침입을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 범죄사실과 전 목사의 구체적 교사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재검토를 요청했다.

첫 공판 직후 이어진 보석 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인대 석회화, 디스크, 심장수술 이력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며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친 전 목사는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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