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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집 사줄게” 10년간 아들 월급 가져간 父…빚만 수천만원

무명의 더쿠 | 02-26 | 조회 수 234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05172

 

10년간 부모의 경제적 학대 속에서 월급을 빼앗기고 수천만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30대 직장인이 소송 끝에 70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례는 최근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소개됐다.

 

대기업 협력사 직원인 강민수(가명)씨는 군 전역 후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첫 월급을 받기 전부터 아버지의 압박을 받았다. 과거 가족을 흉기로 위협할 만큼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게 강씨는 급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네 돈은 내가 관리해 줄게. 나중에 집 한 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강씨가 매달 3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동안, 아버지는 외제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식당 적자를 메우는 데 돈을 사용했다. 강씨에게 돌아온 것은 한 달 40만원의 용돈뿐이었다.

 

특히 아버지는 강씨의 어린 딸을 양육하겠다며 데려가 놓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는 질병에 걸렸다. 강씨가 반항하려 하면 “아이를 회사에 갖다 버리겠다”는 협박으로 딸을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

 

결국 10년 가까이 참아온 강씨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가 손에 쥔 것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몰래 그의 명의로 받아 둔 3000만원짜리 마이너스 대출 빚이었다.

 

(중략)

 

변호인은 강씨의 급여 총액을 금융 자료로 특정한 뒤, 아버지가 주장하는 양육비나 대위변제 항목에 대해 엄격한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제출한 영수증 없는 지출 내역은 법원이 이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폭행 녹취, 협박 문자, 손녀의 열악한 양육 상태 등을 증거로 제출해,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공포에 의한 경제적 수탈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강씨에게 7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약 600만원까지 아버지에게 청구해 확정됐다.

 

 

 

 

이런 집 생각보다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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