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에게 떡국 주고 망상성 게시물…SNS에서 '아동학대' 신고 잇따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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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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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려는 사진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21일 A씨(38)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피해 아동 B군의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A씨는 2개월간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논란은 A씨가 SNS에 직접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 B군의 사진을 게시했고, B군에게 먹일 것이라며 떡국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는 A씨가 B군을 위아래로 흔드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SNS에는 "집에 폭탄이 들어왔다", "기계가 들어가 아이의 혈액을 채취했다"는 취지의 글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잇따라 게시됐다.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글이 여과 없이 올라오면서 온라인상에서 우려가 확산됐다.
게시물을 접한 SNS 이용자들은 "아이 안전이 걱정된다",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경찰과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구청 직원과 함께 A씨의 자택을 방문해 B군의 안전을 확인했다.
법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접근금지 및 상담·교육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여부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61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