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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아닌데… '강북 모텔 살인' 피의자, SNS 팔로어 55배 폭증

무명의 더쿠 | 11:58 | 조회 수 1727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21)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어 수가 순식간에 5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소재 모텔들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 사건 범인의 신상을 수사 기관이 공개하지 않는 사이, 누리꾼들이 '온라인 신상 털이'에 나서면서 초래된 결과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김씨의 계정으로 지목된 인스타그램의 팔로어는 1만1,000여 명에 달한다. 열흘 전 20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55배나 증가한 셈이다. 게시물은 12개로, 대부분 김씨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다.

신규 팔로어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김씨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해당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2,200개 이상의 비난 댓글도 달렸다. 경찰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자, 누리꾼들이 직접 '신상 털이'에 나선 셈이다.

해당 계정에 '전체 공개'로 올라 있는 여성의 얼굴 사진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조차 돼 있지 않다. 특히 이를 이용해 자신의 SNS·유튜브 게시물 조회수를 늘리려 하는 누리꾼 역시 적지 않다.

물론 온라인에선 "연쇄 살인마인데, 왜 신상 공개를 안 하나"라며 경찰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다만 '사적 제재' 논란과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기관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관련 정보를 SNS 등에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유튜버는 지난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161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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