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서는 A코인을 발행한 재단 측이 “재단에서 보유하던 A코인이 7억개(당시 시세 기준 48억원 상당) 가까이 사라졌다”며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 등으로 불상의 인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콜드 월렛에 담긴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A코인이 상장돼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사라진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다. 이 비트코인은 한 여성 명의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찰에 “나는 전자지갑을 만든 적이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 거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임의제출 형태로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코인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강남경찰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코인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소한 해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고,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코인이 상장돼있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사라진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22개를 발견했다. 이 비트코인은 한 여성 명의의 전자지갑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 여성은 경찰에 “나는 전자지갑을 만든 적이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 거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으로부터 비트코인 22개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임의제출 형태로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코인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강남경찰서 코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코인 재단과 관련된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코인 재단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고소한 해킹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고, 사건 수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052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