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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민희진 측 “예상 절차,연 12% 이자 청구 예정”

무명의 더쿠 | 02-24 | 조회 수 2344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항소심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후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이는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제1심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가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예상되는 절차였다”면서 “실제로 하이브는 판결정본이 발송된 당일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므로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집행이 잠정적으로 정지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통상적으로 채권압류는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압류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검색도 되지 않는데,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는 어차피 강제집행이 정지될 것이라 안내받은 이후에 대놓고 압류신청서를 공개하였다. 강제집행이 잠시 정지될 것이란 점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는 곧바로 원금 약 256억 원에 대하여 연 12%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청구취지확장을 신청하여 하이브가 그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금에 대한 연 12%의 이자까지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하이브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241/000349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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