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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을 썼는데 내역이 없다…부산 기초의회, 행안부 훈령 위반

무명의 더쿠 | 10:03 | 조회 수 1123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 기초의회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체로부터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0만원(세금)을 패딩 구매에 사용(파이낸셜뉴스 지난 23일 자 보도)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원금으로 제주도 국내연수를 떠난 수영구의회는 참여 인원은 물론 식비 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없어 논란이 인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이틀간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를 가고, 뮤지컬 관람에 지원금 450만원을 전액 사용했다. 다만 세부 영수증을 공개한 다른 기초의회와 달리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을 통한 용역 계약으로 국내 연수를 떠났기 때문에 참여 인원과 사용한 식비, 숙박비 등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훈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각종 회의와 간담회 등에 참석할 시 1인당 1회 식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에 사유를 적어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를 쓸 때는 사용 목적과 장소, 집행 대상을 적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수영구의회는 참여 인원도 알 수 없어 1인당 식비를 추정하기 어렵다.


해운대구의회도 훈령 위반 소지가 있다. 의회는 의원 13명 등 22명이 두 차례로 나눠 횟집과 뷔페 등을 이용하며 총 192만원을 썼다. 그런데 참여 인원과 명단을 구분하지 않아 1인당 식비를 알 수 없다. 북구의회는 숙박비와 식비로 192만원을 쓰고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연제구의회는 식비 상한액을 2배 이상 초과했다. 벤치마킹을 위해 영덕군을 다녀오는데, 448만원을 집행했고, 이 중 간담회 등 식비로만 264만원을 썼다. 총 22명(의원·의회사무국 직원 각 11명)이 영덕에 들려 홍게 등 해산물을 먹은 것인데, 1인당 12만원으로 훈령에 명시된 최대 식비 5만원의 2배 이상 초과했다.

'꼼수'를 쓴 사례도 있다. 단합을 위해 평일 대낮 세금으로 볼링 대회를 연 사상구의회는 같은 식당에서 두 차례로 식비를 나눠 썼다. 점심으로 출장 요리 96만원을 결제하며 1인당 5만원을 넘지 않았고, 저녁으로 같은 식당에서 160만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며 요건을 충족했다.

훈령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동시에 어기기도 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해 의원 6명 등 18명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면서 저녁 식사로 125만원을 결제하며 과다 지출했다. 또 숙박비로 174만원을 쓰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겼다. 공무원이 광역시의 숙박 시설에 묵을 경우 1박당 상한액은 8만원이다. 벤치마킹을 위해 경북 포항을 방문한 서구의회는 지원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숙박비로 사용했다. 객실 한 개에 25만원을 주고 8개를 빌리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광역시 이외 지역의 숙박비 상한액은 7만원이다.

훈령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 또는 환수 조처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기초의회의 예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아대 송진순(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여서 지역행정 정책의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윤리·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을 때가 많다"며 "의정 활동 실적공개와 주민예산감시플랫폼, 인공지능(AI) 활용 예산 감시시스템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824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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