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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교사야. 싸가지없이” 자녀 초등담임에 폭언하고 아동학대 신고…법원 판단은

무명의 더쿠 | 02-22 | 조회 수 2184

https://naver.me/FuNMkr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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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A씨의 활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A씨는 서로 말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다가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어 “제가 선생님(B씨)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이라거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B씨)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면서 “정당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씨가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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