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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가능액 최대 1억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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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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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가능금액이 청년은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22일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주택 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집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가구는 무주택 가구(216만가구)의 76%인 165만가구로 추산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가구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자산은 1억 8000만원이었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추산한 정부의 대출규제 전후 대출 가능 금액 변화./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추산한 정부의 대출규제 전후 대출 가능 금액 변화./서울시 제공
시가 파악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 8000만원이었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1억 5000만원이다. 부채가 있는 경우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가 평균 6231만원, 신혼부부는 1억4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자산을 고려하면 내집 마련을 위해 청년층은 자산의 40%, 신혼부부는 자산의 30% 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규제 전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 최소치를 비교한 결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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