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외환의 경우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일반·특별사면 모두 적용된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넣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사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면을 금지해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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