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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팝 인기 가수 A, 4년 전 자녀 존재 확인…법적 인지 '공백'

무명의 더쿠 | 02-19 | 조회 수 119497

2022년 하반기 출생 관련 자료 확보
비공식 금전 지원 정황…인지 절차 진행 여부는 미확인


(MHN 이승우 기자) K팝 인기 남가수 A와 관련해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법적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MHN스포츠 취재 결과, A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는 출산 당시 상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파악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추정된다.

A측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A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나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

단순한 금전 지원과 법적 신분 관계 정리는 별개의 문제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인지 여부는 부모 간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법적 지위와 직결된다"며 "금전 지원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혼인 외 출생 자녀에 대한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적 분쟁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녀 존재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와의 신뢰 관계 문제로 비화할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상업적 이미지와 직결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책임 문제 역시 사회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혼인 외 출생 자녀의 권리 보호와 부모의 법적 책임 이행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는 확인되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45/00003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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