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간 이어진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
한국 정부가 들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모두 중국인 투자자가 부담 확정
정부 '전부 승소(완승)'
• 취소 신청 전부 기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민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 원 판정 확정: 2024년 5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던 원 중재판정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도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 비용 전액 배상 명령: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 1,283만 원과 이자, 취소 절차 중재 비용 약 42만 6,751달러(한화 약 5억 7,300만 원)를 전액 부담·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끝까지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함!!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판정의 의의
• 국내법상 불법 투자는 ISDS 보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여 향후 유사 분쟁 대응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던 시도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 약 2조 원 규모의 청구를 방어해 국부 유출 위험을 막고 소송 비용까지 전액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w_Nkx8pOW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