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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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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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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천 원내대표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천 원내대표가 부담하게 됐다.


천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배우자 보유 주식들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대상이 된 주식은 삼성전자(보통주·우선주),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미래에셋벤처투자, 삼성중공업, 세종텔레콤, 솔루스첨단소재, 아하, 카카오 등 10여 개 종목이다. 야놀자 1만 주 등 비상장주식도 포함돼 있다.


천 원내대표는 같은 해 5월 22대 국회 입성 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됐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천 원내대표가 국가 경제 및 재정 정책 전반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정책결정 및 법률입안 등에 깊숙이 관여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국민들로부터 직무집행 중에 획득한 정보를 유용해 사적인 주식거래를 한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는 직무와 상관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기해 그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할지라도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외관상 이를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의 경우 단순히 부당이득 환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과 직무 간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그 위임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중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 측은 이번 행정소송 중에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란이 된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원내대표 측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식은 모두 처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의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선고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에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패소하며 하루에 두 건의 행정소송에서 고배를 마셨다.



https://v.daum.net/v/202602141533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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