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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유지관리‧철거비 부담 국가차원 빈집기본계획 수립 시급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늘어나면서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택총조사 기준 전국의 미거주 주택은 159만 9086호로 전체 주택 1987만 2674호의 약 8.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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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 감소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기 위한 사회적 인구 이동이 맞물리며 구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린환경 쇠퇴, 노후 주택 증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후 주택은 유지관리나 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철거할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빈집 문제를 감당할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많은 지자체는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없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도 1~2명 수준에 불과하다. 예산도 부족해 실태조사 이후 실제 정비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빈집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5년 주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계획을 만들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전국 단위 조정도 불가능하다.
또 빈집 소유자에게 명확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영국의 ‘엠프티 홈즈 프리미엄(Empty Homes Premium)’처럼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자체의 행정·기술 인력을 확충하고, 정비·철거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해 현장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필수 요소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