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벼락’에 코인을 팔아 현금을 챙긴 이용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다시 사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매수하는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 “오지급 코인은 반환 대상”
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발표 및 기자간담회’에서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태를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로 (비트코인)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빗썸은 6일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249명에게 평균 2490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지급했다. 총 62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으로 당시 거래금액(9800만 원) 기준 61조 원이 넘는 액수다. 당시 비트코인을 지급 받은 249명 중 80여 명은 이를 처분했고, 빗썸은 아직 125개 비트코인(약 1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 원장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애초 빗썸이 공지를 통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의 당첨금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은 재앙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처했다”며 “거래소에 (비트코인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빗썸에 ‘자신에게 보낸 게 맞냐’고 확인한 사람들은 잔존금을 주면 되고 책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책임 문제가 끝까지 발생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저희에게 비트코인을 판 고객에게 원물을 돌려달라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은 없다”며 “법률가로서 원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적인 차원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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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명 중 80명이나 오지급된 비트코인 처분 시도를 함...ㄴㅇㄱ
매각해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원물 반환 의무에 거래 차액(이미 판 가격보다 앞으로 매수하는 가격이 비쌀 경우)까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