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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다음 타깃은 똘똘한 한 채?…이 대통령 "주거용 아니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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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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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똘똘한 한 채'로 향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하게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목표로 '똘똘한 한 채'를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급지 갈아타기'를 노린 갭투자가 다음 정밀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SNS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자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강남 3구나 한강벨트 등 핵심 입지에서는 1주택자들이 더 나은 입지로 이동하기 위해 이들 급매물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더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세제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발언은, 이른바 '절세형 갈아타기' 역시 실거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주택자 혜택을 더 이상 누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3일 SNS에서도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당장 세제를 고칠 계획은 없지만 토론해 볼 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매매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거주의무를 충족하면,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차익의 24%,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9월 발간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도 "대도시 주택 1채 가격이 지방 2~3채 가격보다 높은데도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기준 가액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도 다주택자로 간주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담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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