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NBS 합당 여론조사 ]
사유 : [ 공표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해야 할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제108조 제6항 위반 ]
요청자 : [ 대구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