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가 법인 자금으로 부모에게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고 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부모들이 매달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또 김선호 가족이 인 카드로 생활비는 물론 유흥비까지 결제했고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타고 다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2월 1일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법인에 대해서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김선호가 해당 법인으로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2월 3일 나오며 의혹에 불을 지폈다. 판타지오 측이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라며 선을 그은 가운데 전 소속사 관계자는 뉴스엔에 "배우가 요청한 곳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선호의 법인에 대해 "'탈세는 아니고 연극 활동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업 활동이 없어서 폐업 중이다' 변호사 겸 회계사인 내가 보기에는 이 해명은 자충수이지 않나 싶다"며 "사업 활동이 없었다면 사업비 지출도 없어야 정상이다. 사업이 멈춘 기간 법인카드가 긁히고 부모님께 월급이 나갔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비용(가지급금)'이 된다. 법률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나 '배임'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를 소속사가 스스로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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