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추징=탈세자? 무지에 따른 명예살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차은우 씨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언론의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다
납세자연맹은 언론에서는 ‘절세’와 ‘탈세’라는 두 가지 개념만 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비의도적 탈세) △조세포탈(형사처벌 대상인 고의적 탈세) 네 가지 개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조세회피란 ‘입법 취지상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법과 세법 행정의 약점이나 허점을 이용해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말한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거래 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 단지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연맹은 “차은우 씨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차은우 씨 모친 명의의 법인이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맹은 “그러나 네네치킨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범죄는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죄 유형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먼저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달리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맹은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맹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면서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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