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년 강남역 살인사건,미투 운동 등 여성에 대한 범죄가 공론화 됨으로서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올만큼 심각한 사태에 대한 선택이었으며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데이트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함.
남성 피해자가 지워진다는 이유면 고작 8년밖에 안된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할 것이 아닌 항문 삽입을 유사강간으로 처리하는 빡빡한 동성 성폭행기준을 기존 형법에서 수정해야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