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으로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소개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이를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주식 전문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구독자가 50만명이 넘는 유명 주식 유튜버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5개의 주식 종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실적이 좋다” “매도할 때가 아니다”는 취지로 매수 또는 보류할 것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각하는 방식으로 58억 9018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3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언한)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숨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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