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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다른 90대에 맞아 숨진 아버지…요양원은 "살짝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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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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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s82GGgTYb4


[앵커]


요양원에 모셨던 90대 아버지가 또 다른 90대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점점 거동이 불편해져 숨졌습니다. 요양원은 살짝 다툰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족은 뇌출혈까지 발생한 심각한 폭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자연 기자가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기자]


새벽 시간, 잠에서 깬 두 노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침대로 이끌고 이불을 걷어준 찰나 폭행이 시작됩니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손을 휘두릅니다.


2분 동안 20여 차례 구타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의 한 요양원에 있던 90대 임모 씨는 같은 방 다른 90대 치매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임모 씨/피해자 아들 : (요양원 측이) 가볍게 '아 어제 어르신들끼리 가벼운 말다툼에서 뭐 손하고 뺨 이런 데가 좀 상처가 있으시다.']


하지만 폭행 후 급격히 활력이 떨어져갔습니다.


[임모 씨/피해자 아들 : 눈도 못 뜨시고 허리 숙이고 있고 (요양원은) '노인이라 활동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의사는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임모 씨/피해자 아들 : 뇌에 피가 고여서 피떡이 져 있다. 노화에 의해서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라고.]


결국 지난해 11월 숨졌습니다.


주치의는 소견서에 "타격과 폭행으로 머리 충격 등 뇌에 심각한 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료된다"고 적었습니다.


요양원 보고서에는 "드레싱 해 드렸다, 응급상황 아니라 판단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요양원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임모 씨/피해자 아들 : 이런 사태가 나면 응급처치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처치를 해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산경찰서는 가해 노인에게 상해치사, 요양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지속 관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50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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