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압수 자산 점검 중 분실 확인...
검찰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분실된 비트코인 수량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금액으로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비트코인 관련 암호 등을 보관하며, 압수 금융 자산에 대한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분실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압수 비트코인 정기 점검 과정에서 소위 '가짜(스캠) 사이트'에 실수로 접속했다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분실한 비트코인 규모가 700억 원 상당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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