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에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의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달한 단전·단수 조처는 경찰이 2024년 12월3일 24시경 특정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면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특정언론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와)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했고, 이때 이 전 장관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지시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을 보면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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