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이날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명씨는 앞서 인정되지 않았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검찰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상고 기간이 남은 만큼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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