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돌고래유괴단 측이 어도어를 상대로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을 밝혔다.
'디토', 'ETA' 등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다수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은 21일 공식 계정을 통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기에,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돌고래유괴단 측은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라며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라고도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들의 갈등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의 게시 중단 요구에 신 감독은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며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3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을 상대로 청구한 1억 원 상당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하 돌고래유괴단 입장 전문
돌고래유괴단입니다.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하였습니다.
하지만,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닌다고 보고 1, 20. 항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입니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주)돌고래유괴단
기사/뉴스 [공식] 돌고래유괴단, 항소 이유 “저작권 침해 성립 안 돼, 뉴진스 MV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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