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
전국 아파트 7곳 24시간 자금세탁 사무실로 이용
합수부, 총책 등 6명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여원을 세탁한 범죄단체의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역할 분담을 한 뒤 전북 전주와 인천 송도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단체는 먼저 구속된 하위 조직원들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수사상황을 공유했다. 총책인 A씨는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려는 정황도 파악됐다.
전국 아파트 7곳 24시간 자금세탁 사무실로 이용
합수부, 총책 등 6명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6/01/21/NISI20260120_0002044931_web_20260120174019_20260121103030305.jpg?type=w860)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여원을 세탁한 범죄단체의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역할 분담을 한 뒤 전북 전주와 인천 송도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단체는 먼저 구속된 하위 조직원들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수사상황을 공유했다. 총책인 A씨는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려는 정황도 파악됐다.
합수부는 지난해 11월 범죄조직 총책 A씨의 주거지와 은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약 4억원 상당 명품 의류 및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자산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합수부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검거된 조직원들의 경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피해자 환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21974